[질의내용]
ㅇ ELS의 매매.만기시 발생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소득종류
(갑설) 선물.옵션에 따른 자본이득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이자소득이므로 매매 및 만기시(의제)원천징수함.
(병설) 배당소득이므로 만기시에만 원천징수함
(정설) 양도시는 양도소득으로 만기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ㅇ 조특법상 비과세.저율과세저축에 ELS를 편입한 경우 비과세.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ㅇ 증권투자신탁에서 ELS를 편입하는 경우 그 매매.평가로 인한 이익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ㅇ ELS의 만기에 주식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ELS지급액이 결정되는 나의 종가 또는 주권을 실제 지급가능한 날의 직전 개정일 종가로 할 것인지
[회신내용]
ㅇ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이습니다. 동 증권의 매매.평가차손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 증권의 만기시에 소득을 주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지급예정일의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그액을 계산흔 것입니다.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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