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외환은행은 공무원연금관리기금의 일임투자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으로서 일일투자 운용중 일시적으로 남겨진 보통예금 잔액을 1영업일만기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하는 바, 동 어음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신내용]
ㅇ 일임투자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운용 중 일시적으로 남겨지는 예치금을 집금하여 1영업일 만기의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된 자기발행어음은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5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