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

2005.07.14 00:00:00


Q)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

A)
-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단,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 제외)
-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
-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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