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세무처리는 ?

2005.07.14 00:00:00


Q)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세무처리는 ?

A)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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