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세무처리는 ?

2005.07.14 00:00:00


Q)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세무처리는 ?

A)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