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A : ㅇ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 수입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고,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WTO관세평가협정'을 수용한 것이며 국제적인 관세평가 원칙과 같습니다.
ㅇ 관세의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구매수수료는 제외) 및 중개료
-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 당해 물품의 수입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이동수 / 산업관세과 ( lds1233@mofe.go.kr / 211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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