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은 ?

2005.07.11 00:00:00


Q)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은 ?

A)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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