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골프클럽에 지출한 금품의 세무처리는 ?

2005.07.11 00:00:00


Q) 골프클럽에 지출한 금품의 세무처리는 ?

A)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봅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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