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기준은 ?
A)
ㅇ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ㅇ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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