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지출한 연구비의 세무처리는 ?
A)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동 단체의 연구를 위하여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해령 제36조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