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지출한 연구비의 세무처리는 ?

2005.07.11 00:00:00


Q)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지출한 연구비의 세무처리는 ?

A)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동 단체의 연구를 위하여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해령 제36조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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