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세무처리는 ?
A)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봅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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