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은 손금인가 ?
A)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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