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2005.07.07 00:00:00


질문)1995년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5년 1월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서적과 보존기한이 경과된 서류 및 파지를 폐휴지 수집상에게 30만원을 받고 매각하고, 2001년에 구입한 중고컴퓨터 및 책상을 신규로 개업하는 다른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받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답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 소비세제과 ( insun92@mofe.go.kr / 2110-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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