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수산회사로서 수출하는 수산물을 면세 포기하여 영세율 적용업체인 바, 원양어업에 공하던 선박을 국내동업자에게 일부 매각 처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징수여부
답변)면세사업과 과세사업(면세포기사업 포함)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가. 면세사업에 공하였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며,
나. 과세사업에 공하였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과세되며,
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강인 / 소비세제과 ( insun92@mofe.go.kr / 2110-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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