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탈랜트 등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 치아교정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
- 치아교정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탈랜트 등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jh1228@mofe.go.kr / 02-2110-2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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