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산승용차의 이사물품 인정기준과 구비서류,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해외에서의 거주기간이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이사자에 해당하고, 이사자가 해외에서 본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까지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외산승용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 수입통관 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인증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규제절차와 면제요건에 관하여는 아래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소음인증 : 자동차공해연구소(032-560-7654), www.nier.go.kr
- 자기인증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032-357-6711~2), www.kosta.or.kr
◈ 승용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려면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 교부받으실 수 있으므로 국내 책임보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는 신차가격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을 체감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34.24% (배기량 2000cc초과 차량) 또는 26.52%(배기량 2,000cc이하의 차량)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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