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분묘조성비의 필요경비산입 관련

2005.07.04 00:00:00


[질의내용]
ㅇ 납골묘(분묘기지) 조성비의 필요경비산입 방법?
- 갑설 : 사용료(지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손비산입
- 을설 : 자본적지출로서 자산계상후 감가상각형태로 손비산업

[회신내용]
ㅇ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이전 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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