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수 있는지 여부
ㅇ 외상매입장부상 매입으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입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한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으로서 증빙서류를 수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jomanhi@mofe.go.kr / 02-2110-2163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