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조세 관련자료에 의하면 2001년1월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여비와 이의 시행시기
[회신내용]
ㅇ 주택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2001.12.31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01.1.1이후 소득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jh1228@mofe.go.kr / 02-2110-2166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