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ㅇ 소유권보존등기 형식에 따라 위의 수입시기가 달라지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상의 표시방법과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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