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

2005.07.04 00:00:00


Q)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

A)
ㅇ 법인세법시행령영 제1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ㅇ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합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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