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세무처리는 ?

2005.06.30 00:00:00


Q)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세무처리는 ?

A)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정관·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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