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
A) 사업연도 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 당해 등기부상 원인일자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관계없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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