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내국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통상 연락업무 등 단순한 예비적인 업무수행 즉, 물품의 단순구입활동, 광고선전활동, 정보수집 및 연락업무 등 보조적인 활동은 과세되는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 등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외국법인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예비적ㆍ 보조적 활동만을 하더라도 본사가 아닌 관계회사 등 다른 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연락사무소가 아니고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또한, 그 활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국제조세과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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