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았으나 당해 국내사업장이 미등록 사업장인 경우 용역대가 지급시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2005.06.30 00:00:00


질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았으나 당해 국내사업장이 미등록 사업장인 경우 용역대가 지급시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건설,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 감독 등에 관한 용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을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내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국내원천소득)를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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