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입상자에 대한 질의

2005.06.30 00:00:00


[질의내용]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2000.6.30. 실시한 「수도권 중학생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에 참가하여 검색왕으로 입상한 중학생이 장학금으로 50만원과 PC 1대를 받았는 바,
- 이 소득이 장학금으로 비과세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한국도로공사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대회개최의 취지, 장학금의 규모 및 시상형태로 보아 경진.경연대회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으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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