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5.06.30 00:00:00


[질의내용]
ㅇ 98년3월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고 3년경과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구)조감법 제13조의2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98.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이익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4.10. 개정하기 전의 것)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jh1228@mofe.go.kr / 02-2110-2166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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