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으로서 그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공적을 심사하여 연구개발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바,
- 국방부는 연구개발장려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 감사원은 연구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문제 제기
ㅇ 국방부장관이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의 연구개발실적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여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회신내용]
ㅇ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으로서 그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공적을 심사하여 차등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의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tutu1970@mofe.go.kr / 02-2110-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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