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연구개발장려금 소득구분

2005.06.30 00:00:00


[질의내용]
ㅇ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으로서 그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공적을 심사하여 연구개발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바,
- 국방부는 연구개발장려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 감사원은 연구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문제 제기
ㅇ 국방부장관이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의 연구개발실적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여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회신내용]
ㅇ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으로서 그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공적을 심사하여 차등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의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tutu1970@mofe.go.kr / 02-2110-2164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