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과세여부

2005.06.30 00:00:00


[질의내용]
ㅇ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원판결일부터 설지급일까지 연25%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회신내용]
ㅇ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법원판결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이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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