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일정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바(소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 한국회계연구원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한국회계연구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tutu1970@mofe.go.kr / 02-2110-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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