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부칙 제5조는 사택의 요건으로 사용자가 임차하고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있는 바
-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택요건(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과의 차이점
[회신내용]
ㅇ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4.3, 제정된 재정경제부령 제138호)의 부칙 제5조(사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범위에는 이 규칙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임차하되(종업원이 임차보증금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 종업원등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5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