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상기 공한과 "미회수원리금 보전약정"에 의거 갑의 종업원이 보유주식을 갑에게 반환하는 경우
- A가 갑의 조업우너을 대신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원리금과 질권실행으로 회수된 금액과의 차액"이 근로소득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
[회신내용]
ㅇ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당해 종업언이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정기한 내에 내국법인에게 반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종업원의 대여금 잔액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약정」을 종업원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종업원을 대신하여 그 미상환 잔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은 내국법인이 반환된 주식을 외국법인의 모회사에게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jh1228@mofe.go.kr / 02-2110-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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