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보건복지부에서 흉부외과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소득구분
[회신내용]
ㅇ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등 기피과목의 국립및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이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lsd1716@mofe.go.kr / 02-2110-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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