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기장의무 판정기준

2005.06.27 00:00:00


[질의내용]
<질의1>
ㅇ 아래의 경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 제7항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2)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경우
<질의2>
ㅇ 직전연도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한 후 당해 연도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함.
<2>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없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tutu1970@mofe.go.kr / 02-2110-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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