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갑설) 총평균법 : (2000*10000+1000*20000)/3000=13,333원
을설) 선입선출법 : 10000
[회신내용]
ㅇ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중 당해 납세자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 세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jh1228@mofe.go.kr / 02-2110-2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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