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네티즌펀드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2005.06.27 00:00:00


[질의내용]
ㅇ 영화제작.배급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네티즌 및 영상조합 등으로 부터 자금을 유치(문화펀드.네티즌펀드)하고 사업종료후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의 소득구분

[회신내용]
ㅇ 네티즌 등으로 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우리부 법인46012-12(02.1.16)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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