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까

2005.06.27 00:00:00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 소비세제과 ( moka0108@mofe.go.kr / 2110-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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