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ㆍ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사본ㆍ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목 / 소비세제과 ( moka0108@mofe.go.kr / 2110-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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