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에서 10%이하의 세율로 과세, 사업소득은 상대방 지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과세방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북 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단, 이자·배당·로열티 등 수동적 소득은 국제 관례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 적용한다.
담당자 : 남북경제팀 / 남북경제팀 ( / 02-2110-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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