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제협력국]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등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5.06.27 00:00:00




남북교류협력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다만, 관세는 남북간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있습니다. 

담당자 : 남북경제팀 / 남북경제팀 ( / 2110-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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