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회금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이재목 / 소비세제과 ( moka0108@mofe.go.kr / 2110-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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