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법인 전자신고 강화

2004.08.16 00:00:00

서울청, 이익 축소 신고땐 사후관리


서울지방국세청(seoulrto@nts.go.kr, 청장·전형수)은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모든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중간예납신고서 제출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

서울청은 자기계산납부대상 법인은 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파악하고, 이익을 축소하거나 축소 조정한 혐의가 있는 법인은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일선에 시달했다.

특히 이익을 축소한 혐의가 신고이후에 적발되는 법인의 경우 동원 가능한 모든 세무지도행정력을 활용해 축소 신고에 상응하는 특단의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서울청은 전자신고체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 자기계산기준 법인세 중간예납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법인이 전자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완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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