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관련 메시지발송비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해당

2004.06.24 00:00:00

서울廳, 서울법원판결 일선전달


서울지방국세청(seoulrto@nts.go.kr, 청장·이주석)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메시지 발송비용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일선에 시달하고 이를 관련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금융기관이 외환거래와 관련된 메시지 발송에 따른 용역비를 벨기에 소재 SWIFT(국제은행간정보통신망협회)에 지급하는 것은 그 용역의 공급장소(전송장소)가 국내이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서울廳은 이번 판결이 한국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10개 社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 점을 감안, 금융기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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