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廳, 서울법원판결 일선전달
서울지방국세청(seoulrto@nts.go.kr, 청장·이주석)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메시지 발송비용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일선에 시달하고 이를 관련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금융기관이 외환거래와 관련된 메시지 발송에 따른 용역비를 벨기에 소재 SWIFT(국제은행간정보통신망협회)에 지급하는 것은 그 용역의 공급장소(전송장소)가 국내이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서울廳은 이번 판결이 한국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10개 社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 점을 감안, 금융기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