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사착수

2004.06.17 00:00:00

서울廳, 내년 1월 고시 대비위해


서울지방국세청(seoulrto@nts.go.kr, 청장·이주석)은 2005.1.1부터 시행될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고시와 관련, 조사업무에 착수했다.

서울廳은 이에 따라 지난 8일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직원 46명을 대상으로 기준시가 고시업무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인천·경기도 및 광역시 등이다. 고시대상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3천㎡이상이거나 구분등기대상 점포 100개이상인 건물과 오피스텔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건물 등이다.

서울廳은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고시 조사기간을 약 2개월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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