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후순위채권거래 이자율 당좌대월보다 높아도

2004.06.10 00:00:00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


서울지방국세청(seoulrto@nts.go.kr, 청장·이주석)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특수관계자간의 후순위 채권거래는 그 이자율이 비록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서울행정법원 선고내용을 일선에 시달하고 관계직원들이 유관업무를 취급할 때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특수관계자간 후순위 채권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했을 경우 그 당부에 대한 판결에서 '후순위 채권거래는 그 이자율이 비록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일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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