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署
도봉세무서(dobong@nts.go.kr, 서장·장인모)는 '조류독감·광우병 피해납세자 세정지원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세원관리과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납세자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
이는 조류독감·광우병·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이나 관련 유통업, 음식점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제지원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상업종은 낙농·육계·기타 가금사육 등 축산업, 도축업이나 고기가공처리같은 제조업, 축산물 도매, 식육소매 또는 축산물 도매시장같은 도·소매업, 한식점이나 간이음식점 같은 음식업이다.
도봉署는 체납처분이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환급금 발생시는 조기 지급키로 했다. 또한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총액 대비 30%이상 상실했을 때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홍성경 세원관리2과장은 "도봉구 지역의 경우 해당 사업자 파악을 해봤지만 치킨집의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자로서 해당되지 않고, 한식집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거의 미미한 실정이지만 지역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배 세원관리 주무는 관내 사업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며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피해업체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급감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해 주는 싶은 심정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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