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세무서(dobong@nts.go.kr, 서장·장인모) 관내 사업자 단체인 강북구 상공회의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2004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변경된 세제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회원 기업들의 원활한 세무업무 처리를 이끌었다.
도봉署에 따르면, 강북구 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강북구민회관 회의실에서 한원호 회계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세법과 관련된 세무상식코너 등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공인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북구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업에 열중인 상공인들의 특성상 세금관련 지식을 접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세무 관련 전문가인 세무사 등에게 기장을 의뢰하고 있으나 새롭게 바뀐 세법 등을 접하는 등 최소한의 세무상식을 익히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열었다"고 개최배경을 전했다.
강북구 상공회는 이와 함께 상공인들이 각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관련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이날 취합된 의견들은 차후 도봉세무서와의 간담회시 의견을 개진키로 하는 등 열린 국세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납세자상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고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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