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ㆍ이주성, 사진)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신고 및 납부 연장, 체납처분 및 징수유예 등을 조치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김해 한림지구, 함안 법수지구, 합천 청덕지구 및 가현지구 등 3개 지역내 국세(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 납부자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최대한 세정상의 조기 지원을 통해 경제적ㆍ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까지 신고ㆍ납부기한인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특별소비세, 주세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비롯해 아달 1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원천세 납부를 신고 납부일로부터 2개월 연장한다.
또 추가 기한연장이 필요할 경우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지역 외에 국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을 받아 필요시 6개월(고지서를 받은 경우 최장 9개월) 범위내에서 연장조치 할 방침이다.
특히 재해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 21개 업체에 대해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및 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조치했다.
그밖에 향후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등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최장 6개월까지 납기연장하고, 환급이 예상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는 사업자의 신고를 받아 즉시 환급조치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등 세금을 고지하는 세목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고지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