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부동산 등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모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자기일같이 나서서 도와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지가 누락된 사실도 모른 채 10여년을 살다가 양도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돼 그동안의 세금 1억7천여만원을 추징당하게 된 대원연립주택 입주자 대표 송낙범(75세)씨의 말이다.
입주자들은 처음 입주시 4백평 중 1백8평이 누락된 사실을 모르고 등기를 하지 못했다.
10년후 양도 과정에서 누락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 등기를 하지 않아 처음 3천여만원이던 대지값의 6배가 넘는 1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됐다.
또 부과제척기간은 지났지만 소멸시한은 살아 있어 사실상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없었더라면 해결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고충을 접한 송파세무서(서장·최양섭(崔良燮)) 이성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의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 주었다.
과거의 징세편의만 생각하던 세무서의 모습은 간 데 없이 사라지고 납세자들 위주의 행정을 펼친다는 게 입주자들의 한결같은 말이었다.
한편 송낙범씨는 “너무 고마워서 점심이라도 대접하려 했는데 그것마저 거절당했다”며 “그래서 입주자들이 함께 감사패를 만들어 송파세무서에 증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