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기관 실무협의
품목분류 정보 교환·정례적 교류 합의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하고 해결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력채널이 전격 구축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 인도 델리를 방문해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AR,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對)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약 1조 177억원) 접수됐다.
이 가운데, 5건(약 8천354억원)은 성공적으로 타결됐으나, 9건(1천823억원)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인도의 사전품목분류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제도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판단 기준 및 주요 분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향후 상호 방문 및 공동 세미나 등 정례적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시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지 통관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중 양측은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전자칠판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전자칠판의 경우 한국은 제8471호(관세율 0%)로 분류하는 반면, 인도는 제8528.59호(관세율 20%)로 분류해 우리 기업에 부담이 발생 중으로, 관세청은 이번 협의에서 유사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측의 품목분류 의견을 상세히 전달했다.
협상단을 이끈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도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시장으로, 인도 측과의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분쟁 예방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인도 방문에서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CAAR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안 △품목분류 관련 국제관세기구(WCO) 사례 △인도 분쟁 사례 등을 설명한 데 이어,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품목분류 분쟁 대응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원했다.
